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헤어진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상습적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으로 고통받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감히 나를 신고했느냐’면서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얼마 뒤 또 찾아가 살해하려 했다. 살해를 시도할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칠하고 가발·모자·마스크를 쓴 변장한 모습으로 접근해 범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살인미수,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대)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씨와 피해자 A씨(49)는 2018년 3월부터 교제했지만 이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때문에 A씨는 고통스러워했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씨는 폭행하거나,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한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혔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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