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유죄판결

옆집 주민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왔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배심원 평결로 토대로 4일 김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경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가 옆집 남자를 행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전했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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