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주민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왔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배심원 평결로 토대로 4일 김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경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가 옆집 남자를 행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전했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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