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9월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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