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학교…인권위 “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말 것을 학교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해 학생들이 청소에 참여하도록 한다”며 “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소 구역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무작위 방법으로 배치해 한 학생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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