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 등 비용 추가하면 부당 이득”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등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으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8일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아파트 주민 A 씨 등 48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30억 원 반환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A 씨 등에게 부당이득금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광주도시공사가 낸 ‘전용면적 59㎡ 아파트 556세대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2009~2014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3월부터 A 씨 등과 분양전환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까지 받았다. 하지만 A 씨 등은 “광주도시공사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았다”며 “초과 금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분양상한가격 안에서 산정해 초과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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