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차털이범 잡고보니 10년 전 강간범…징역 5년 선고

10년 전 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30대가 주차된 차를 털다 덜미를 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번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간치상,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 DNA를 채취해 과거 성범죄 증거와 대조해본 결과, A씨가 지난 2009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11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공터에서 당시 26세였던 여성 B씨를 흉기가 있는 척 위협해 폭행·강간한 뒤 도주했고,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뒤늦게 밝혀진 혐의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DNA 채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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