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께서 참으로 곤란해하십니다.” 1973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95·사진)의 개인 변호사인 매슈 파러는 런던 내 통상산업부를 방문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보수당 출신의 에드워드 히스 총리 내각은 기업 이사회가 지분 실소유주 공개를 요구하면 신원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명성 법안을 추진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사회 불만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가 차명 혹은 유령회사로 상장 법인에 투자할 수 없게 하려는 조치였다. 파러는 법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을 찾아가 “관련 정보가 왕실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왕 소유의 주식, 지분 소유 등 재산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일간 가디언은 7일 “이번 주 공개되는 국립기록물보관소 정부 서류를 입수한 결과 여왕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감추기 위해 법안 초안을 고치는 압력성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파러의 방문 이후 투명성 법안에는 ‘국가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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