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태료 상습체납자 감치 추진… 1106명 미납 과태료 238억 달해

경기도는 상습 과태료 체납자 1106명에 대한 감치를 검찰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 원이다. 감치(監置)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보다 법적인 처분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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