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민, 벌금 3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401호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열린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측은 당시 목에 건 표지판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이며,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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