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표를 제출했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임무는 환경 오염·훼손을 막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피고, 적절하게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 욕심도 의도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cP6gb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