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폭행·물고문으로 목숨 잃어”…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검토

8일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0세 여아가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를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구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숨진 A 양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40대인 이들 부부는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서 A 양을 플라스틱 막대기와 파리채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A 양을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을 3개월 정도 맡아 키웠는데, 최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도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가볍게 때렸다”며 “훈육 차원에서 욕조 물속에 넣었다 빼는 걸 몇 번 반복했는데, 숨질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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