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 최종후보에 포함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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