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동구청 직원 1명 구속·1명 기각

지난해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또다른 직원 B씨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및 가족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역할 및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이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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