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요지부동’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정부가 과도한 부담 논란이 계속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9억 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 급증하면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반영한 현행 부동산수수료 체계에선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중개수수료 부담 낮추려면 고가주택 기준 바꿔야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권고안에서 권익위는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돼 있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9억 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 당 871만~1575만 원에 달해 특정 거래금액 구간 수수료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동아아파트 85㎡(25.7평, 전용면적 기준)는 2010년 7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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