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블랙리스트 없어…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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