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대법 판단 받는다…2심서 집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2심 재판부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투자비리 범행에서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 사라진 하드디스크 1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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