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6법, 늦어도 내달 처리”… 野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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