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서태영 판사의 ‘인사유감’ 칼럼이 생각났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한 고위 법관은 10일 이렇게 말했다. ‘인사유감’이란 칼럼은 1985년 9월 당시 서태영 서울민사지법 판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서 판사는 ‘인사유감’을 통해 “문책 인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관의 소신에 기인한 재판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인사는 사법부의 자상(自傷) 행위”라고 썼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였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 시위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유태흥 대법원장이 같은 해 9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박 전 대법관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보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을 기고한 후 서 판사는 인사 발령이 난 지 하루 만에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좌천됐다. ‘인사유감’ 칼럼을 언급한 고위 법관은 “유 전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상이한 상황 속에서도 법관 인사를 두고 판사를 대하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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