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동승자까지 태워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가족 면허증을 도용해 모바일 앱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공주시까지 약 40Km를 운전했다. 당시 운전 중 마주친 경찰차를 피해 차를 몰고 인도로 올라타기도 했던 A군은 도로 옆 5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A군과 동승자 등 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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