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B 씨 부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양 유족 진술 등을 통해 B 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A 양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A 양의 친오빠(13)가 B 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A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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