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법정 진술)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데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공석이 된 17개 직위 중 15곳에 ‘자기 사람’을 심는 과정을 청와대에 단계별로 상세히 보고했고, 청와대는 수시로 지시를 내리며 꼼꼼하게 관리했다.○ 481일간 139회 보고·지시 주고받아 동아일보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의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481일간 이메일과 전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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