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비판을 받게 되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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