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연휴(11~14일) 기간에는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공짜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14일까지 연장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고향 방문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랜선 귀향과 온택트 세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연휴기간 동안 공짜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무료 이용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영상통화인 페이스톡, 아이폰의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도 제외된다. 설 당일 오전 등 특정시간대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산 통화가 권장된다. 영상통화 사용료는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영상통화 이용보다는 카카오톡 등 SNS영상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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