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너무 감사합니다.” 법관들이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해 죄의 유무 등을 따지는 형사법정에서 나온 말이다. 구속이 된 채로 항소심 법정에 선 피고인 A씨(41)는 글썽이는 눈물과 함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는 말을 남겼다. 친딸에게 강제추행, 이웃집 여성에게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무죄를 받은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A씨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6일 새벽 만취상태로 경남 거제시 자신의 집 옆집에 침입해 이웃인 B씨(43·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용도실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나체로 서있는 B씨를 넘어뜨려 강제로 추행하고, 안방과 거실로 달아난 B씨를 다시 넘어뜨려 목 졸라 강간하려 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저항, 결국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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