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인권위 ‘수갑호송’ 인격침해 판단, 의미있는 결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그 변호인단은 11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 소속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회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변호인단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조항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갑을 채운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883호)’은 하위법령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심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갑룡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2Nc4shs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