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평택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감을 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근거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 평택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끌고 편의점에 돌진해 점주 B씨에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a93W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