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전례없고 과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전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입법례,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한 나라가 있느냐”는 물음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오 차관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해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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