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산 정상석 뽑고 다닌 대학생의 최후

지난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 산을 돌아다니며 정상석과 안전로프 등을 잇달아 훼손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2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산봉우리에 설치된 정상석과 로프를 손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 등에 걸쳐 있는 수락산, 불암산 봉우리 5곳의 정상석과 안전로프 1개를 잇달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첫 범행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구 수락산 도솔봉 정상에 오른 A 씨는 도솔봉 정상석을 산비탈 아래로 추락시켰다. 정상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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