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에 대해 자살 수단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확산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 202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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