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고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윤 전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장도 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이 전 검사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 이 검사는 긴급출국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snaqibG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