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적발시 면허정지…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관용’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은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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