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도피 범죄자 재판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지적돼왔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와 형집행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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