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될 물건이에요. 방송에 나가면 동날 수 있으니 어서 연락을 주셔야 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거나 물건을 소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울 내 업무정지를 당한 업소로 정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곳 가운데 62.5%(16곳 중 10곳)는 같은 사무실,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업무정지를 당한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업무중지 부동산중개업소 ‘영업 중’…“매물 많으니 조건만 알려달라”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기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서울 2만6967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소 가운데 10곳이 업무정지 기간 물건을 소개해 주거나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이들 중개업소를 검색하면 ‘영업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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