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 가는 8세 아들의 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인 B 군(8)에게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 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는 중이었다. A 씨는 B 군에게 다가가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에게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은 뒤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lLkRfyN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