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항소…“형량 낮아”

검찰이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은 후 대낮에 현금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 과정 1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과정 및 결과가 엄중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도 없어 이승만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승만과 이정학 측에서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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