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입법 강행…‘하원표결 생략’ 권한 발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 관련해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프랑스24,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총리의 책임 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이 조치는 하원의 최종 표결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법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의석 577석의 과반(289석)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 249석과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보수 공화당의 62석을 합하면 절반이 넘지만 많은 이탈표가 예상됐었다.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찬성 195, 반대 112로 정부안을 1차 가결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프랑스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위원회(CMP)는 15일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연금개혁안 절충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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