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유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수 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작년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기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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