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4월 08일

  • [왜냐면] 임대업자의 경쟁상대가 기숙사인가 / 이우진

    이우진 대학생·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새내기 때 주택청약이나 할걸….”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이야기인 대학 졸업반의 한숨 섞인 한탄이다. 주택청약은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만 19살 미만이어도 가입 가능하며,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19살 미만 때는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이겠거.. from 한겨레

  • [세상 읽기]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 이강국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며칠 전 지난해 나라살림을 결산하고 재정수지를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7%인 31조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의 0.6%인 10조6천억원 적자에 그쳤다. 그런데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니 여전히 확장적 재정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from 한겨레

  • [국회] 손학규, 퇴진 요구에 “나 그만두면 누가 대표하나!”

    [앵커]오늘(8일)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던 것이죠. 바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자 from JTBC

  • [지역에서] 건물주의 꿈? / 명인(命人)

    명인(命人)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교육활동가 옆지기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집 건축신고서엔 떡하니 내 이름이 있다. 무려 건축주. 그거면 나도 곧 건물주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처음 시골에 와서 살 집을 구하는 일은 서울에서보다 더 힘들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 중개업소인 서울과 시골은 다르다. 생활정보지는 4면짜리 .. from 한겨레

  • [지역에서] 건물주의 꿈? / 명인(命人)

    명인(命人)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교육활동가 옆지기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집 건축신고서엔 떡하니 내 이름이 있다. 무려 건축주. 그거면 나도 곧 건물주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처음 시골에 와서 살 집을 구하는 일은 서울에서보다 더 힘들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 중개업소인 서울과 시골은 다르다. 생활정보지는 4면짜리 .. from 한겨레

  • [포토에세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강창광

    from 한겨레

  • [공감세상] 사이비 학문과 공정위 / 김우재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낙마했다. 오믹스라는 가짜 학회 참석이 결정타였다. 와셋·오믹스 등의 가짜 학회 문제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지난해 공개되어 국내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5년간 두 단체의 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전체의 40%, 서울대-연세대-경북대 차례로 참가자 수가 많았고, 대.. from 한겨레

  • [사설]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정쟁 도구’ 삼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야당이 사퇴를 요구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장관 임명을 두고 “독선과 오만” “일방통행” 등으로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아 국회 불참 등 극한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두 장관 .. from 한겨레

  • [시론] 복지전달체계,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 이태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 #1. 스웨덴에 사는 요한손씨 그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만성질환 노인이다. 란드스팅(한국의 광역시·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는 그의 퇴원 소식을 그가 살고 있는 콤문(한국의 시·군·구)의 노인담당 공무원에게 전자공문으로 소견서와 함께 알렸다. 콤문의 담당자가 다음날 아침 자신의 .. from 한겨레

  • [사설] ‘낙태죄’ 위헌 심판, 변화 반영한 결정 기대한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서 합헌으로 결정된 뒤 7년 만이다. 그동안 낙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국제사회 권유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태죄 폐지.. from 한겨레